2025. 4. 16. 20:00ㆍ카테고리 없음
📋 무엇을 알아볼까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중요한 소득 보장 제ㅂ도의 하나이죠.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자격 기준(나이, 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복지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상세 기준
2025년에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만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해당)
-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심사는 시·군·구청 및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상세 설명)
➡️ 중요: 만 65세 이상인 분은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관련 규정 확인 필요)
♿ 장애 정도 구분 (참고)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년 7월)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단, 3급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더 있는 '중복 합산'의 경우만 해당될 수 있음 -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4~6급에 해당
💰 소득인정액 기준 알아보기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등을 합산하고 일부 공제 후 반영.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후, 정해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예상 참고 - 매년 변동):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었으며, 2025년 기준액은 연초에 확정 고시되므로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신청 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 (필요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 진단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 장애 정도 심사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위탁)
-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 연금 지급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인 등록만 하면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은 기본 조건이며,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기준은 없지만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Q.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 A.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1급, 2급 및 3급 중복 합산 장애에 해당되었던 분들입니다.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 증명서'나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너무 복잡해요.
- A.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 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등 복잡한 계산 과정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지만, 최종 확인은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Q.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 A.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 Q.장애인연금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추가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