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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절세법, 어느 것이 유리?

by totdragon 2025. 3. 13.

상속 증여 절세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를 이번 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기본 개념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 방식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과 발생 시점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계산되고 부담합니다.

 

세금 부담

일반적으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이는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제도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비교 – 상속세 vs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구조는 동일하며, 모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과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어 최종적인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6,000만 원)

 

적용 방식의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유산 전체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계산되며, 증여받은 금액이 분산될 경우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차이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등으로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지며,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 공제액 상향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 구조 자체는 동일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제도의 차이로 상속과 증여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절세 전략 – 언제 상속이 유리하고, 언제 증여가 유리할까?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속과 증여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인 재산 상황과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상속 절세 방법

 

최고 중에 최고는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하기 10년 전에 미리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증여 한도가 넘지 않아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배우자 사이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건 상속 5년 전에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줄어듭니다자산가치 증대로 재산 증여시에는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증여 절세 방법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분할 증여는각 수증자의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시간을 나누어 분할 증여 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세대에 직접 증여하면 중간 세대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출산 증여 공제 활용으로 자녀의 혼인 전후 2년 내나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과 증여 모두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며, 특히 상속의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증여 시에는 여러사람을 나누고 시간 분배를 잘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