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압류 절대 불가! 생계비 계좌 만드는 법 (2026년 최신 개정판)

2026. 1. 2. 11:2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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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될까 봐 가족 명의 통장을 쓰거나 현금만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 이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법원 절차나 제한적인 용도가 아닌, 전 국민 누구나 월 250만 원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 계좌)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2026년 2월, 압류 방지 통장의 혁명

압류 절대 불가! 생계비 계좌
압류 절대 불가! 생계비 계좌

 

과거에도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압류 방지 계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급자나 연금 수령자 등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개설할 수 있었고, 입금 또한 해당 기관(공단 등)에서만 가능했죠. 일반적인 월급이나 사업 소득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제246조의 2 신설)으로 인해,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존 압류 금지 vs 신규 생계비 계좌 비교

기존에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었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가서 소명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뀌는 제도는 이 과정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 압류 방지 제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일반 계좌) 기존 (특수 목적) 신규 (생계비 계좌)
대상 전 국민 수급자, 연금 수령자 전 국민 누구나
보호 금액 185만 원 (소명 필요) 수급액 전액 월 250만 원
입금 제한 제한 없음 공단 등 특정 기관만 가능 본인, 타인 자유 입금
압류 시 일단 압류됨 -> 법원 소명 후 출금 압류 불가 원천적 압류 불가
편의성 매우 불편 (법원 방문) 보통 매우 편리 (즉시 사용)

이제는 법원에 가서 "이 돈은 내 생계비입니다"라고 증명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월 250만 원 보호! 생계비 계좌 핵심 특징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의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호 한도 상향: 월 250만 원

기존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는 185만 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즉, 이 통장에 매월 250만 원까지 입금하여 생활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 1인 1계좌 원칙

이 혜택을 무한정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당 딱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 A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다면 B 은행에서는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3. 입금 원인의 무제한

이전의 압류 방지 통장은 '누가(국가가)' 입금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 계좌는 월급, 아르바이트비, 자녀가 보내준 용돈, 사업 소득 등 누가 입금하든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 가입 가능한 은행 및 개설 방법

2026년 2월부터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 시중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제2금융권 및 기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

 

은행 창구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생계비 계좌(압류 방지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타 은행에 해당 계좌가 없는지 확인 후 즉시 개설해 줍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채무자라도 이 계좌만큼은 신규로 개설하여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FAQ

Q1. 부양가족이 많으면 한도가 250만 원보다 더 늘어나나요?

 

A1.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1인당 25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배우자, 성인 자녀 등)도 각자의 명의로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가구 전체로 보면 보호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Q2. 하루에 250만 원씩 매일 넣고 빼도 되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입금 한도는 월 누적 기준 250만 원입니다. 오늘 250만 원을 넣고 다 썼다면, 이번 달에는 더 이상 해당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이 되어야 한도가 리셋됩니다.

 

Q3. 개인 채권자 말고 세금(국세청)이나 건보료 압류도 막아주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도는 민사집행법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는 물론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기관의 압류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4. 기존에 있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A4. 보통은 신규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 시스템에 따라 기존 계좌를 전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를 위해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안 및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규칙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