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7. 11:30ㆍ카테고리 없음
📋 무엇을 알아볼까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단독가구)과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금액(수령액)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주요 차이점(선정기준액, 수령액, 부부감액 등)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마련됩니다.
핵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 자격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0년생의 경우, 2025년에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가 되어 신청 가능)
-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가구(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상세 설명)
➡️ 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 규정 있음)
⚭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무엇이 다를까?
기초연금 제도에서 '가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단독가구)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부부가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단독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하지만, 부부가구는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경우, 각각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이때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각각의 연금액이 단독가구일 때보다 20%씩 감액됩니다.
아래에서 각 차이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선정기준액 차이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분포,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예상 참고 - 매년 1월 확정 고시):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1월에 최종 확정 고시되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혼자 사는 어르신,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등
- 부부가구: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높은 이유는 두 사람의 생활비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령액 차이 (부부감액 제도)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적용되는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 기준연금액: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334,810원)
- 단독가구 수령액: 소득인정액 등에 따른 감액이 없다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2025년 1월 확정 고시)
- 부부가구 수령액 (부부감액 적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2025년 기준연금액이 3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단독가구는 최대 35만원 수령 가능.
- 부부가구는 각각 35만원의 80%인 28만원씩, 합산하여 최대 56만원 수령 가능. (개인별 감액 사유 없을 시)
🤔 왜 부부감액을 하나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난방비 등 생활비가 단독가구 두 사람 분보다 절약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수령액 (1인 기준, 감액 없을 시) |
---|---|---|
단독가구 | 2025년 고시 금액 (예: 2024년 213만원) | 2025년 기준연금액 (예: 2024년 334,810원) |
부부가구 | 2025년 고시 금액 (예: 2024년 340.8만원) (단독가구의 160%) |
2025년 기준연금액 × 80% (부부감액 적용) |
※ 위 표의 금액은 예시이며, 2025년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연금과 유사합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기본):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방문 시 비치, 온라인 서식)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 연금 지급 (매월 25일)
❓ 기초연금 가구별 차이 FAQ
- 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나요?
- A.아닙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및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은 단독가구 기준(선정기준액, 수령액)을 따르되,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일부 합산됩니다.
- Q.부부가구는 왜 단독가구보다 선정기준액(소득 기준)이 더 높은가요?
- A.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선을 더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의 1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Q.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각각 20%씩 감액되나요?
- A.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비, 난방비 등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각각 단독가구 수령액(100%)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80%씩, 합쳐서 단독가구의 160%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Q.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기초연금액도 달라지나요?
- A.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변동되므로 수급 자격이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연령,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