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9. 17:00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작년(2024년)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5년 5월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절차는 익숙하실 텐데요. 하지만 매년 세법 개정이나 공제/감면 항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의 중요한 납세 의무인 동시에, 누락된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금 신고는 '미리 준비하는 만큼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부터 신고 방법,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총정리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고를 돕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확인)
2024년(귀속년도) 동안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농업·어업 등 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포함, 비과세 연금 제외)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유튜버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자
-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자
- ✔️ 연말정산을 했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사업, 기타 등)이 있는 자
-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2024년 기준, 변동 가능)을 초과하는 자
- ✔️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중도 퇴사 후 다른 곳에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편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다른 소득 없을 시)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대로 신고하는 경우
- 분리과세되는 소득(예: 일용근로소득, 복권 당첨금 등)만 있는 경우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고 대상 자가 진단
질문 | 답변 (해당 시 신고 가능성 높음) |
---|---|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나요? | 예 |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았나요? | 예 |
월세 등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었나요? | 예 |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 등)을 했나요? | 예 |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나요? | 예 |
🤔 내가 신고 대상일까?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안내 및 상담 채널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신고 및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목) ~ 2025년 5월 31일 (토)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 5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실질적인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는 신고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 2025년 5월 1일 (목) ~ 2025년 5월 31일 (토) (신고 기한과 동일)
-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기한과 동일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역시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 까지
- 업종별로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대상자들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신고/미납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미납 기간 일수 × 이자율 (연 8.03%,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기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 가능
가산세 부담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여유롭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요약
구분 | 기한 | 비고 |
---|---|---|
일반 신고/납부 | 2025. 5. 1. ~ 5. 31. | 마지막 날 휴일 시 다음 평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 5. 1. ~ 6. 30. | - |
미신고/미납 시 | -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
🚨 마감 임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신고 기한 알림 및 세무 일정 확인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PC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상당 부분 자동으로 불러와 주거나(모두채움 서비스 등),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 각종 증빙 서류도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스마트폰 앱
-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비교적 신고 내용이 단순한 경우 편리합니다.
- 로그인 방식 및 주요 기능은 홈택스와 유사합니다.
3.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 전문가 위임
-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복식부기 의무자 등), 절세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신고 오류를 줄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4. 서면 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신고서 서식을 받아 직접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직접 계산하고 작성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출 기한은 우편 발송일 기준입니다.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신고 방법 비교
신고 방법 | 장점 | 단점 | 추천 대상 |
---|---|---|---|
홈택스 (PC) | 매우 편리, 자료 자동 반영, 원스톱 처리 | PC/인증서 필요 | 대부분의 납세자 |
손택스 (모바일) | 간편함, 이동 중 가능 | 화면 작아 복잡 신고 불편 | 신고 내용 단순한 경우 |
세무대리인 | 전문성, 절세 효과, 편리함 | 수수료 발생 | 복잡 신고, 절세 필요 시 |
서면 신고 | 인터넷 사용 어려운 경우 | 번거로움, 오류 가능성 높음 | 전자신고 불가 시 |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홈택스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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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PC) 신고 절차 따라하기 (Step-by-Step)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화면 구성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자신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일반신고, 단순경비율신고, 근로소득자 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통해 대상 유형을 알려줍니다.)
-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기본 정보 입력
-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기장 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등 기본 사항을 확인합니다.
Step 4: 소득 종류 선택 및 금액 입력/확인
- 신고할 소득 종류(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를 선택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를 입력합니다. (장부 또는 추계 방식 선택)
- 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직접 입력합니다.
Step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입력/확인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
- 세액 감면 대상인 경우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Step 6: 세액 계산 결과 확인
-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또는 환급)할 종합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계산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Step 7: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 계산 결과에 동의하면 [신고서 작성완료] 또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고 저장 또는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포함)
Step 8: 세금 납부 또는 환급 계좌 확인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기] 버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 입력한 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환급은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 공제 내역 등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 홈택스 이용 가이드 및 동영상 매뉴얼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요 서류 및 정보)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미리 관련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자료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기본 정보:
-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정보 등
- ✔️ 본인 및 부양가족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 ✔️ 환급받을 경우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소득 관련 자료: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발급 또는 홈택스 조회)
- ✔️ 사업소득 관련 장부 및 증빙 서류 (매출/매입 증빙, 경비 내역 등)
-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 이자/배당 소득 명세서 (필요시 금융기관 발급)
-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공단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 (홈택스 간소화 자료 외 추가 필요시):
- ✔️ 부양가족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 ✔️ 의료비 영수증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 ✔️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 ✔️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증빙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
⭐ Tip: 대부분의 소득 및 공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My홈택스]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 미리 조회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회사, 금융기관, 병원 등)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 필요 정보/서류 예시 | 확인/발급처 |
---|---|---|
기본 | 인증서, 인적사항, 환급계좌 | 본인, 은행 |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장부, 지급명세서 | 회사, 홈택스, 금융기관 |
공제 | 간소화자료 외 기부금/의료비 영수증 등 | 홈택스, 해당기관 |
🗂️ 서류 준비, 미리 하면 신고가 쉬워져요!
👇 증빙 서류 발급 및 조회처
💡 놓치면 후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유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홈택스 미리채움/모두채움 정보 '반드시' 확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편리하지만, 간혹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 및 공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대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주의: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을 놓치기 쉬우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중복 적용 금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 번 사용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확정된 과세표준에 10% 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연계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5년간 보관: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절세 팁: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챙기기: 부양가족 인적공제(나이/소득 요건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영수증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IRP, 연금저축 납입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용받으세요.
- 필요경비 누락 없이 반영 (사업소득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을 장부 및 증빙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활용 (사업소득자):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감면 제도 활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해당되는 감면 제도가 있다면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절세 방안이 궁금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 절세, 어렵지 않아요! 꼼꼼함이 답입니다!
👇 절세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연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일수당 이자율 적용)가 부과됩니다.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2.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은데, 나눠 낼 수 있나요?
A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5월 31일까지 1천만원 초과분 일부 납부,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자세한 분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Q3.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A3.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보통 신고 기한 종료 후 1달 이내(즉, 6월 말 ~ 7월 초)에 신고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 검토 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놓친 공제 등을 반영하고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5.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자)
A5.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높은 경비율 인정)을,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나머지는 낮은 경비율 인정)을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작성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6.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A6. 세무사 수수료는 신고 내용의 복잡성(장부 종류, 소득 종류 등),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세무사에게 상담 및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신고 내용을 잘못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7. 네, 신고 기한(5월 31일) 내에는 홈택스 등에서 여러 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세금 추가 납부 시) 또는 '경정청구'(세금 환급 시) 절차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8.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8. 아닙니다. 신고 안내문은 납세 편의를 위해 발송되는 것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